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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는 어디까지?…대법원 18일 최종 결정

입력 2013-12-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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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이 결정 내용에 따라 직장인들의 야근이나 휴일수당 액수가 확 달라질 수 있어 재계와 노동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조익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수당의 범위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 야근과 휴일, 연차 수당 등을 산출하는 근거가 됩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수당 지급 기준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더 많은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는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놓고 그동안 재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재계는 수십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소송이 걸린 3년치 소급분 부담액은 38조 원가량.

이 때문에 대법원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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