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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입증, 유가족이 하라고요?" 아들 잃은 아버지 청원, 5만명 '동의'

입력 2023-02-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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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영상=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입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 A씨가 올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선 A씨의 어머니 B씨가 손자 C군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수로에 빠져 크게 다치고 C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청원 글에서 A씨는 "어머니는 50년 서울 생활을 접고 연고도 없던 강릉에서 손주들을 돌보려 내려왔고 8년이 넘도록 아이들의 등·하원을 전담했다"며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너무나 평온하고 평범했던 일상들이 급발진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며 "왜 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를 상대로 지난달 10일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당시 운전자였던 어머니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아들을 떠나 보낸 고통과 슬픔을 뒤로하고 어머니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소송을 준비하며 느낀 점도 밝혔습니다.

A씨는 "아들을 떠나 보낸 슬픔을 온전히 애도하지 못한 채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하고 개탄스러운데 사고 원인 규명을 도대체 왜 사고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만 하냐"며 "억울하면 증명해야 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현실 속에 우리 아들과 같은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이 급발진 사고로 희생되어선 안 되지 않겠냐"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A씨는 "언제까지 제조사의 이권과 횡포 앞에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가 도외시 되어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청원 동의는 오늘(28일) 5만명을 넘었습니다. 5만명이 동의함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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