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에 기초연금을 줍니다. 한 달에 30여만원인 연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과 재산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외에 막대한 자산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교민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만 65세 이상 해외 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데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A씨/유튜버 :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양 나라의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B씨/유튜버 : (한 달에) 40만원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재력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전수조사한 결과, 만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가운데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은 5천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법 조항이 마련된 2011년 이후 국적을 회복한 이들 4명 중 1명 꼴입니다.
매년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수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산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데, 복수국적자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 해외 소득과 재산이 수급 심사 과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께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라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