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는 일부 승객들로 인해서 열차가 늦어지거나, 시설이 망가지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론 경찰에 고발을 해서라도, 난동을 막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 옷을 입은 남성, 발이 지하철 문 틈에 있습니다.
일부러 가져다 댄 겁니다.
[윤강재/서울교통공사 : 출입문이 닫히려고 할 때 이렇게 발을 내밀고 닫히려고 하면 (발을) 뺐다가 다시 열고…]
술에 취해 이런 짓을 여섯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역무원이 나서서 말린 뒤에야 열차가 출발할 수 있었는데, 남성은 행패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준영/서울지하철 2호선 뚝섬역 부역장 : 그분이 기관사실로 쫓아 들어간 거예요. 기관사분이 제지하다가 팔목 쪽에 타박상도 입었고…]
열차와 승강장 사이 수레가 끼었습니다.
수레에 있던 채소는 굴러떨어져 열차 안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힘을 써도 수레는 빠지지 않고, 바퀴에선 불꽃이 튑니다.
수레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던 승객 탓에 이 열차와 뒷 열차까지 줄줄이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소란을 피운 이 승객들, 결국 경찰에 고발 당했습니다.
지난 3년 이런 식으로 열차가 늦어지거나, 기물이 파손된 게 108건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무관용 원칙'을 세운만큼, 난동을 피우다가는 과태료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