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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차남, 벌금 대신 노역…965일 '일당 400만원'

입력 2016-07-01 20:25 수정 2016-07-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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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탈세 혐의로 지난해 벌금 4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부 기한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두 사람을 노역장에 강제 유치했습니다. 하루 일당이 무려 400만원에 달합니다.

박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는 2005년 경기도 오산의 땅을 팔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 소득세 27억 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8월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각각 40억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 씨는 1억 4천만 원, 이 씨는 5천 50만 원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검찰은 오늘 전 씨 등이 벌금을 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은 4백만원으로 전 씨는 965일, 이 씨는 857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합니다.

2014년 일당이 5억 원에 달해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불거졌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건 이후,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당을 1인당 벌금액의 1000분의 1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겁니다.

두 사람은 구치소 내에서 봉투접기나 제초 작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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