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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회장 배임혐의 기소…"증여세 아끼려 주식 헐값 매도"

입력 2022-12-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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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려고 계열사들끼리 가격을 낮춰서 주식을 사고 판 혐의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이 배임을 저지른 건 매년 8억원의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 허 회장의 지시로 2012년 12월 계열사인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총수 일가의 회사인 밀다원의 주식을 싼값에 삼립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두 회사가 밀가루를 제공받고 있는 밀다원의 주식을 팔지 않으면 2013년 1월부터는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총수 일가가 증여세를 내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당 1,100원대 주식을 200원대 넘기면서 샤니는 58억여원, 파리크라상은 121억여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검찰은 결론냈습니다.

반대로 총수 일가는 지금까지 74억원의 증여세를 피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SPC 그룹은 "싼값에 주식을 넘긴 것이 아니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주식을 양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SPC 그룹의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SPC 본사를 다시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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