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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폭염 피해 우려 시 지자체 발주공사 일시 정지"
입력 2023-08-07 11:22
수정 2023-08-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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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구 중구의 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가 목에 얼음주머니를 두르고 더위를 이겨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 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곤란하거나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일시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7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집행 운영요령'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상 계약 이행을 정지할 수 없는 경우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축소하고, 폭염 발생일이나 시간대를 피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인해 계약 일시 정지, 작업시간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거나 휴일·야간작업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 금액을 조정해 계약상대자가 노동자에게 무리한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계약이행 업체는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작업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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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수 / 모바일Q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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