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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막이판·빗물저장시설 갖추면 건물 용적률 1.4배로 완화한다

입력 2023-07-17 12:06 수정 2023-07-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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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의 한 건물에 물막이판이 준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동작구 남성사계시장의 한 건물에 물막이판이 준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에서 물막이판이나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춰 건물을 지으면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건축물의 재해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방재지구란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불볕더위, 가뭄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경기 고양시와 경북 울진, 전남 목포 등 현재 5개 지자체가 총 11개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또 재해취약지역에서 주차장, 공원 등의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재해예방시설을 함께 설치할지를 검토하도록 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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