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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할 것"

입력 2023-05-15 17:57 수정 2023-05-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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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표단이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오늘(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히자,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간호협회가 협회원 10만 51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99%(10만 3743명)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회원(19만 2963명) 중 절반 이상이 단체행동에 찬성한 것입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단체행동 수위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게 간호협회 입장입니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릴 우려가 있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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