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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운동권 셀프 특혜법" 주장에, 우원식 "거짓말 마라"

입력 2022-07-2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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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이 "셀프 특혜법", "합법적 '조국(전 장관)'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 대행은 오늘(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 나왔다"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대행은 또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며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권성동 대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법에도 다른 유공자법과 마찬가지로 대입 특별전형 의무화 조항이 없다”면서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법에 따른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내용을 뻔히 알면서 악의적 왜곡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카드뉴스도 첨부했습니다. 카드 뉴스에는 '민주유공자법도 다른 유공자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 가산점 제도를 담고 있어, 일반 응시생의 TO를 줄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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