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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상대로 오랜기간 독성시험"…1심 뒤집고 '유죄'

입력 2024-01-12 08:02 수정 2024-01-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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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 임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 오랜기간 전 국민에게 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애경산업 전직 임원이 긴장된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캐미칼 전직 임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입니다.

해당 제품을 쓴 98명은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고 있고, 그 중 12명은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무죄 선고했습니다.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속 유독물질인 CMIT와 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상품을 만들어 전 국민을 상대로 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금고 4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명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 여러 병으로 이혼하고 해체되고 가난한 나락에 떨어지고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의 피해를 금고 4년으로 마무리하는 거 같아서…]

3년 전에는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재판부가 폐질환 인과성을 인정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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