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가습기 살균제' 제조 업체 임원들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제품을 만들어 오랜기간 전 국민에게 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애경산업 전직 임원이 긴장된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애경산업과 SK캐미칼 전직 임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혐의입니다.
해당 제품을 쓴 98명은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고 있고, 그 중 12명은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무죄 선고했습니다.
살균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살균제 속 유독물질인 CMIT와 MIT가 폐질환이나 천식 등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성 검사도 없이 상품을 만들어 전 국민을 상대로 흡입 독성 시험을 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만감이 교차합니다.
[조순미/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쟁점을 다투던 부분을 다 인정하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여주어서 마음이 한결 놓입니다.]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금고 4년을 선고했는데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죄를 너무 가볍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명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 : 여러 병으로 이혼하고 해체되고 가난한 나락에 떨어지고 죽었는데 그 많은 사람의 피해를 금고 4년으로 마무리하는 거 같아서…]
3년 전에는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습기살균제 원료에 대해 재판부가 폐질환 인과성을 인정한 겁니다.
[영상디자인 서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