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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의혹 실체 사실상 인정…손준성 징역 1년

입력 2024-02-01 07:57 수정 2024-02-0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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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어제 법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그 아래의 손 검사가 야권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단 건데요.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괴문서'라고 주장했는데 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의혹의 실체를 인정한 셈이 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은 2021년 9월 불거졌습니다.

1년 5개월 전, 손준성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고발장엔 당시 여권 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당시 손 검사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어서 윗선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는 의혹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당시 대선 예비후보/2021년 9월 8일 :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가 범죄 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의 지위를 이용해 고발장을 만들고 관련 자료를 모았다" 판단했습니다.

손 검사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준성/대구고검 차장검사 : 항소해서 다투겠습니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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