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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조민 "혐의 모두 인정, 뒤늦은 기소는 무효"

입력 2023-12-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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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조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뒤늦게 기소했으니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조민씨는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조민 : {혐의 인정하시나요?} … {한 말씀만 해주시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7대 허위스펙'과 관련해 조씨가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턴확인서, 표창장 등이 허위로 작성된 걸 알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조씨는 지난 8월 부산대학교 의전원, 서울대학교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 측은 오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방대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며, 재판을 간단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조씨의 변호인은 "입시비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부모가 기소되며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씨의 의전원 입시는 10년 전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았다면 기소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 재판을 하며 증거들을 확보했고, 조씨를 조사한 뒤 기소하게 됐다"며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에 열립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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