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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양손·발목 묶고 흉기로 찌른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3-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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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법원. 〈사진-연합뉴스〉
헤어지자는 말에 여자친구의 양손과 발목을 묶은 채 흉기로 협박하며 감금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특수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가까이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끈으로 B씨의 양손과 발목을 묶었고, 흉기로 B씨의 팔을 찌르면서 "죽기 전에 전리품 하나 챙겨야겠다"며 위협했습니다.

A씨는 주방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시늉을 하면서 "너 없이는 못 산다"면서 "같이 죽자"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감금 후 B씨를 풀어준 뒤 6시간 동안 75차례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러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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