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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가해자가 경기도 초등교사 됐다"...게시글 논란

입력 2023-05-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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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사가 됐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경기도교육청은 JTBC와 통화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미성년자 장애인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이 달린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올라온 이 글에서 본인을 '11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당시 기사를 올리며 "미성년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글을 쓴 이유를 밝혔습니다.

글쓴이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 2010년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 넘게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법 제9조는 만 14세 이상 소년에 대해 성인처럼 재판을 통해 형사 처벌할 것을 규정하지만, 소년법 제50조는 만 19세 미만 소년의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으면 소년부 송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비행 전력이 없던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가해 학생들을 가정지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된 가해 학생들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들도 당시 모두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사진=보배드림 캡처〉


문제는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공직을 맡을 때 걸러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교직원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성범죄 경력조회를 받지만, 여기서도 보호처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글쓴이는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취지, 이해한다. 어린 학생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16명이집단 성폭행한 성폭행범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부자라는 이유로 성폭행범임에도 학교의 추천을 받아 표창장과 봉사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어 명문대에 입학했을 때 침묵했다. 그들이 신분세탁을 통해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도 침묵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7일 JTBC가 보도한 '집단성폭행 가해자, '봉사왕'으로 성균관대 입학 파문' 기사.〈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2년 8월 17일 JTBC가 보도한 '집단성폭행 가해자, '봉사왕'으로 성균관대 입학 파문' 기사.〈사진=JTBC 홈페이지 캡처〉

이어 "하지만 성폭행범들이 소방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내 자녀가 그들에게 교육받을 수 있다는 위협을 참지 못하겠다"며 "내가 낸 세금이 가해자들의 목구멍에 들어가는 불합리는 참지 못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성폭행범에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부디 성폭행범 교사, 소방관들에게 교육받지 않고 구조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공론화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만약 글이 사실이더라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난감한 입장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성폭행의 공소시효인 10년도 지난 사건이라 어떤 조처를 할 수 있을지 애매한 상태"라면서도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후에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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