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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새 비대위' 출범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결

입력 2022-09-02 13:24 수정 2022-09-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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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해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해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윤두현 전국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동만 부의장(왼쪽)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오늘(2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재적 의원 32명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할 경우 비상 상황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로 규정된 비상 상황 요건을 구체화해 수정한 겁니다.

이번 당헌 개정안이 오는 5일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전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 의결 직후 비상대책위원장도 발표하는 등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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