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처음 영장이 청구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22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은 채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구속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물었지만,
[서욱/전 국방부 장관 (어제 21일) : {혐의 소명 어떻게 했습니까?} …]
[김홍희/전 해양경찰청장 (어제 21일) : {오늘 혐의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
법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전 장관은 재작년 9월 숨진 고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정부가 판단하자, 이와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군사 기밀을 군 정보망인 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 전 장관은 밈스 내 군 첩보 관련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없애는 등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면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게 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숨진 이대진씨의 형 이래진씨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죽음에 침묵하고, 은폐조작에 가담했다"면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월북 발표가 어떻게 이뤄졌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