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트레이너도 근로자"…'임금 체불' 업주 구속
[앵커]
일하고도 돈 못 받은, 그 억울한 사연은 참 다양합니다. 인천에선 헬스장을 크게 운영하던 업주가 예고도 없이 문 닫고 도망가면서 트레이너들이 몇달치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이 업주, 구속되긴 했지만 못받은 임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철거를 끝내고 마무리 바닥 작업을 진행하는 이 곳.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헬스장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을 닫았고
[김선민/헬스장 회원 : 폐업을 하고 이제 직원들도 피해를 입고 이런 상태다…]
고객들은 회비를 떼였고, 트레이너들은 수 개월씩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김모 씨/헬스 트레이너 : 저는 68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겨서 안 주기 시작하다가 차압되고 그런 것도 보고…]
피해 직원은 100여 명 못 받은 돈은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 신분이었던 트레이너들은 하소연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돈 받을 길이 막막했는데 길이 생겼습니다.
[김병곤/근로감독관 : 헬스트레이너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사이에 법원도 조금씩 입장을 바꿔주셨고…]
지난 3월 대법원이 트레이너를 노동자로 보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노동청은 돈 떼먹고 도망간 30대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오늘 구속했습니다.
[김병곤/근로감독관 : 헬스트레이너분들, 시간 강사분들이 코로나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근로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언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