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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뛰어넘은 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이례적 중형 선고

입력 2024-02-14 20:09 수정 2024-02-1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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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씨가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면서, 이례적으로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전청조 씨가 유료 강연을 했습니다.

자신이 살던 고급 아파트 주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전청조/2023년 10월 (JTBC '뉴스룸') : 사실 강의를 잘 안 해요. 정말 고액을 받고 하지. 고액을 받아야지만 하는 강의인데…]

전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3세 행세를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라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인 등 27명에게 30억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오늘(14일)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소설 '형제'를 인용하며 전씨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전씨의 사기행각이 등장인물이 성별을 바꿔가며 사기를 치는 소설 속 상상력을 뛰어넘었다며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중 요소들을 따라도 상한이 10년 6개월이지만 이를 넘어선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던 전씨는 형이 선고되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전씨와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호팀장 이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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