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마주 보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진료를 할 때에도 의사는 병원에 머물러야 하고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퇴근길 차 안에서 진료를 보거나 증상을 묻지도 않고 약을 처방한 의사들이 적발됐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퇴근한 의사가 탄 차가 병원 주차장을 빠져 나갑니다.
진료실 문은 닫혔습니다.
의사는 퇴근했는데 이 병원, 비대면 진료 어플에는 밤 12시까지 진료한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이런 병원들을 살펴봤습니다.
[OO의원입니다. 항생제 100알을 해 달라고요? {네, 상비약으로 두고 먹으려고요.}]
병원 밖에 있던 의사, 증상은 묻지도 않습니다.
[100알 하는 거는 보험은 되지 않아요. {그럼 가격이 좀 싼 거로 해주세요.} 저렴한 거는 아무래도 효과가 약하다고 보셔야 하죠.]
가격 이야기만 하다 처방이 끝납니다.
반드시 의료기관 안에서 하도록 한 의료법을 어겼고 충분한 진료도 아닙니다.
퇴근길 차 안에서 진료를 한 의사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사 4명이 적발됐습니다.
[유희정/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의약수사팀장 : 내가 의사라고 허가받지 않고 우리 집에서 환자를 본다, 안 되거든요.]
병원 밖에서, 늦은 시간에 하는 '비대면 진료'는 형식적 진료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제한을 둔 건데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제보를 받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제공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