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단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결정하면서 또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재판이 고통스럽다고 호소해왔는데, 정부 측이 왜 당시 도망가지 않았냐며 피해자 탓을 하거나 요구가 과하다고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조해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에게 14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제발 그만해달라고 했습니다.
[박형대/형제복지원 피해자 (2023년 12월) : 고통은 이쯤에서 끝냈으면 합니다. (정부가) 또 항소나 상고해가지고 더이상 고통 준다고 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정부는 끝내 항소했습니다.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금액 적정성 등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이 강제연행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경찰이 무릎을 꿇렸다"고 하자, "건강한 학생이고, 야구를 보러 다닐 정도로 분별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고도 되물었습니다.
[이향직/형제복지원 피해자 : 경찰관이 추천하는 데 따라가라고 하는데 누가 의심했겠냐고. 그때부터 좀 멘탈이 좀 무너지기 시작했었어요.]
정부 측은 의견서에서 "국가 유공자들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들 요구가 지나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유공자에게 제대로 보상하지 못하는 이유를 피해자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최수진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