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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에 비난 댓글…헌재 "모욕죄 안 된다"

입력 2024-09-19 19:51 수정 2024-09-1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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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는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실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최씨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온 건지, 조해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2021년 7월 누리꾼 A씨는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근황을 알리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거냐"며 "죽어서도 절대 동정 못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씨 측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다섯 달 뒤 검찰은 검찰은 모욕적인 내용이 맞다며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있지만 범행 정도나 합의, 반성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A씨는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댓글을 단 건 맞지만 경멸적인 표현은 아니"라며 "검찰이 충분히 수사하고 검토하지 않아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만장일치 의견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최씨는 전 여자친구와 법적공방을 벌일 때도 술 먹고 즐기는 영상 올려 반성하지 않는 모습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댓글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큼 경멸적인 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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