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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 증언 나와

입력 2022-09-02 10:28 수정 2022-09-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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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 〈사진-연합뉴스〉'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고인 이은해(31) 씨가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어제(1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 씨의 13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윤씨가 유일하게 자신의 힘든 상황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진 윤씨의 고등학교 친구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미국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A씨는 "이씨가 윤씨의 신용카드로 한달 택시비만 200만원을 결제했다"면서 "카드 대금 문제로 윤씨가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윤씨가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이씨에게 이용하도록 했다"면서 "그나마 택시비가 절감됐다고 하더라"고 진술했습니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200만원의 카드 대금을 다 교통비로만 쓴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고, A씨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윤씨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이씨에게 줄 돈이 없자 이씨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마담으로부터 1000만원의 사채를 빌렸다"면서 "사채 이자만 하루 100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원금 1000만원에 하루 이자 100만원은 말이 안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고, A씨는 "말이 안 되지만 윤씨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A씨에게 "피해자가 사망하기 10일 전, 2000만원을 줄 테니 이씨와 헤어지라 말한 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윤씨가 너무 힘들어했고, 이씨와 헤어질 생각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돕겠다고 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씨와 헤어지면 힘든 상황이 조금 편해지도록 제가 먼저 돕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22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저녁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 4월 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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