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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차단 나선다…공중화장실 칸막이 틈 기준 마련

입력 2023-07-03 10:09 수정 2023-07-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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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불법 촬영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간 상·하단부의 빈틈 기준이 생깁니다.


오늘(3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입문을 제외한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휴대전화 두께가 보통 7㎜ 이상이고 물빠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환기를 위해 천장에서 30㎝ 이상의 공간을 둬야 합니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칸막이 윗부분과 천장 거리를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기준을 달리 둘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대변기 칸막기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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