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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축 6개동에 '내진 철근' 모두 빼먹어…징계는 벌점 3점이 끝?

입력 2024-01-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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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가 내진설계용 철근을 하나도 넣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도 이런 건설사를 제대로 징계할 수단이 마땅치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이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11개동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동에서, 내진설계용 기둥 96개 모두 띠철근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이천시청 관계자 : 기둥하고 보가 만나는 부분에 띠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술자들이 놓친 것 같아요.]

띠철근은 기둥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철근을 칭칭 감는 구조물입니다.

기둥이 옆으로 흔들리는 걸 막아 지진 발생 시 붕괴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홍건호/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 :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이 옆으로 흔들리잖아요. 기둥들이 다 터져나가거든요. 내진용 철근이 안 돼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면 붕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솜방망이 징계 규정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벌점 3점을 부과받는데, 과실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 이천시청 관계자 : 여러 개소를 철근 누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3점이고, 한 개 (누락)해도 3점이고, 100개 (누락)해도 3점이에요.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려고 많이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건설사는 보강용 철판이나 탄소섬유를 활용해 문제가 없도록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과 같은 부실시공 건설사에 징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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