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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내리고 싶었다" 비상문 연 30대 구속…'항공보안법' 최대 징역 10년

입력 2023-05-29 08:14 수정 2023-05-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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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서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심문 1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어제(28일) 오후 법원에 도착한 33살 이모 씨,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씨/피의자 : {뛰어내릴 생각이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객기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수단이 타고 있었는데, 문과 가까이 앉았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매스꺼움과 구토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모 씨/피의자 : {승객들이 모두 위험했는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이 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대구공항 착륙 직전 200미터 상공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 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구속 심문 1시간여 만에 나온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에 탔던 제주도 내 초·중학생 5명과 체육 지도자 3명 등 8명은 사고로 인한 불안감 등을 고려해 오늘 배편으로 제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항공기와 같은 A321-200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기종을 운용하는 에어서울 역시 같은 방침을 정한 가운데, 역시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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