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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다 신호 위반 사고 나면 교통사고…"건강보험 처리 제한"

입력 2023-05-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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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신호 위반과 같은 사고를 내 다칠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킥보드 등을 타다가 12대 중대 의무 위반 교통사고(신호 위반, 음주운행, 보도침범 등)가 날 경우 건강보험 급여 제한에 해당돼 치료에 드는 공단 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작년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돼 교통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량에 부딪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A씨는 치료를 받았고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약 6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공단 측은 A씨가 낸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고 부당 이득금을 환수고지 처분했습니다.

공단 측은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를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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