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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측근 '대장동 수익 은닉' 최우향 이한성 보석 석방

입력 2023-06-26 13:25 수정 2023-06-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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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헬멧을 쓴 남성(최우향씨)이 김 씨를 마중 나가 돕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자 헬멧을 쓴 남성(최우향씨)이 김 씨를 마중 나가 돕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장동 수익을 김만배씨를 도와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화천대유 이사) 최우향씨와 이한성씨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최씨와 이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석 석방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곳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서약서를 내는 것을 부과했습니다. 또 보석 석방 보증금 5000만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또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재판 관계인들과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최씨와 이씨는 김만배씨와 함께 대장동 범죄수익 360억원을 은닉한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의 경우 김만배씨가 중도 석방됐을 때 헬멧을 쓰고 나타나 이른바 '헬멧남'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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