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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비상문 열려던 10대 '급성 필로폰 중독' 확인…구속기소

입력 2023-08-11 17:46 수정 2023-08-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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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사진=연합뉴스〉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10대. 〈사진=연합뉴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승객은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는데,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망상 탓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18세 A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A군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분석한 결과 A군이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A군 휴대전화 등에서는 마약 흡입용 도구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서 '필로폰'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내역 등이 나왔습니다.

또 A군이 범행 직전 여객기 안에서 스스로 촬영한 동영상에는 입을 쩝쩝거리거나 비틀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는 모습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A군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일시적 망상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A군은 범행 동기에 대해 "항공기에 다른 승객들이 나를 공격해 그들과 함께 죽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마약중독·심신장애 여부, 치료감호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신감정을 실시했다"며 "A군이 범행 당시 일시적인 관계망상 등을 겪었으나, 현재는 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을 구속기소 한 이유에 대해선 "지난 6월부터 강화된 '마약류 범죄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A군이 초범이고 미성년자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에 비춰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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