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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준 재산 돌려달라…불붙는 '불효 소송' 분석해보니

입력 2016-02-05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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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효 소송'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식에게 물려준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거나 자식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런 불효소송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여든두살 김은자 씨는 2년 전 남편이 사망한 날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억8천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았던 김씨 남편의 계좌에 4200원밖에 없었습니다.

큰아들 이모 씨가 인출해 쓴 것입니다.

김씨는 큰아들을 상대로 부양도 하지 않고 돈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큰아들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며 김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은자/장남상대 소송제기 : (큰아들은) 자식 같지도 않아. 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 나는 어떨 때는 보고 싶은데. (나를) 안 보고 싶은가 봐요.]

자식을 상대로 이미 상속한 재산을 돌려받거나 부양료를 청구하는 이른바 '불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2001년엔 이런 소송이 60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6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3년, 7년간 불효 소송 판결을 분석했더니 자녀에게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낸 부모가 10명 중 4명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오늘(5일) 밤 방송되는 JTBC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에서는 불효 소송의 실태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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