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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재건축' 면적 30%까지 확대…축소는 제한 없어

입력 2012-05-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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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1대1 재건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범위가 지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됩니다.

또 기존 주택의 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 수익성이 좋아져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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