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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롤스로이스남 징역 20년…법원 "상습적 마약 투약"

입력 2024-01-24 20:17

피해자 측 "신씨가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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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신씨가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앵커]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운전자가 상습적으로 약물을 투약했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하려는 노력도 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 압구정역 인근 거리를 비틀거리며 걷는 남성.

무단횡단을 하더니 길 건너에 주차된 롤스로이스에 탑니다.

100m를 채 가지 못하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가 사고를 냈던 당시 영상입니다.

차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여성은 석 달 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말 숨졌습니다.

당시 신씨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맞고 나온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오늘(24일) 신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씨가 치료를 받는다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고,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당부에도 운전을 한 점을 볼 때 책임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조대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신씨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현장에서 벗어났다며 도주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의사를 부르러 간 것"이라는 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 측은 신씨가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신씨에게 약물을 놔준 의사 염모 씨의 수사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권나원 변호인/피해자 측 : 항소심에서도 충분히 공유되어서 어떤 재판부에 의해서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특히, 염씨는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까지 적용돼 검찰에서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디자인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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