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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외과 수술로 거세"…루이지애나주 법안 통과

입력 2024-06-04 20:34 수정 2024-06-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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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허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미국 일부 주에서 약물을 이용한 화학적 거세를 허용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세까지 허용한 건 처음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3일 루이지애나주의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수술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는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징역형에 더해 이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배로 의원은 아동 성범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레지나 배로/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4월) : 성추행, 성폭행을 당하는 어린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수한 아동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에 아동 성범죄로 수감된 사람은 2천224명입니다.

다만,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이곳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선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가 시행 중이지만,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거세 수술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에드워드 프라이스/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현지시간 4월) : 물리적 거세는 영구적이고 유죄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배로 의원은 "피해 아동을 생각하면 단 한 번의 범죄도 너무 많은 횟수"라고 반박했습니다.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지사가 서명하면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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