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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징역 1년…"죄질 나쁘다" 법정구속

입력 2024-09-03 19:51 수정 2024-09-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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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재판부는 유씨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고, 의존도가 심각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배우 유아인 씨가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유아인/배우 :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재판부는 오늘(3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도주우려가 염려된다'며 법정구속도 했습니다.

마약 투약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유씨는 미국서 대마를 세 차례 피우고 미용시술을 받는다며 180번 넘게 프로포폴 등을 맞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면제를 1000정 넘게 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지않고 죄질이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씨가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피우라고 강요한 혐의와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메시지를 지우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건네받은 사람이 직접 핀 것이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의심은 되지만 지워진 문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전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자 유씨는 고개를 숙이며 "많은 분에게 심려와 걱정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함께 대마를 핀 지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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