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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vs "도주 불가능"…구속 여부 두고 '창과 방패'

입력 2023-09-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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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법조팀 이서준 기자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법원이 구속을 가르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우선 중대한 범죄가 의심되는가, 그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가.

크게 두갈래입니다.

[앵커]

중대 범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보죠. 검찰은 중대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기자]

검찰은 백현동 혐의는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정경유착이자 국제안보를 위협한 범죄라며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중대범죄라고 주장합니다.

[앵커]

무기징역까지 가능할 정도의 중대범죄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도 당연히 반박을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 대표는 백현동 혐의에 대해 "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면 돈을 더 벌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 배임이란 논리는 공산당식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또 대북송금 혐의는 삼류 소설도 못 된다며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앵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부분은 어떤가요, 검찰은 아무래도 당 대표인 만큼 도주 우려 보다는 증거 인멸 우려 쪽을 더 강조할 것 같은데요?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 11장에 걸쳐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위증교사, 증거조작, 재판기록 유출 등으로 사법방해를 했단 건데요.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재판에 나올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하는 대화녹취를 구속영장청구서에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쪽으로 유출된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도 첨부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어떻게 반박할까요?

[기자]

현직 야당 대표가 도주하는 건 불가능하단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1차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을 때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모두 응했다"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점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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