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일본 기업들로부터 실제 배상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이 소식은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1명 당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9년 동안 소송이 진행되면서 고 양영수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 당사자 3명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옥/고 양영수 할머니 딸 : 어머니는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가 올해 5월 1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소송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판결이 났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이번 판단의 핵심은 소멸시효였습니다.
민법엔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강제동원 첫 판결은 2012년 대법원에서 피해자인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서야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소멸시효를 2012년과 2018년 중 어느 걸로 할지를 하급심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적어도 2018년 판결까지는 피해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이 이때까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직 직접 배상까진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정부가 1차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을 대신해 기금을 모아 배상하는 제 3자 변제 방식 때문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방법을 거부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이번에도 '제3자 변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