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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사 뇌물 의혹 만연"…복마전(?)

입력 2012-07-12 10:54

법원 판결문서, 공사금액 10-15% 리베이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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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서, 공사금액 10-15% 리베이트 확인

전남 곡성군의 공사 뇌물 비리가 재판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다.

실세인 허남석 군수 비서실장인 안모(43)씨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각종 공사수주, 납품 과정에서의 부끄러운 모습 등이 판결문에서 그대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업자들 사이에서 곡성군의 관급공사나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리베이트이라는 명목의 뇌물을 교부해야 한다는 의혹이 만연해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는 이러한 의혹의 중심에 있었고 실제로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의 검찰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곡성군에서는 각종 공사에 리베이트 비용을 10% 주어야만 납품이나 공사가 가능해 안씨에게 청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수주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15%를 주지 않으면 공사를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씨는 각종 공사금액의 약 10-15%를 리베이트로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청 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씨는 상수도 확장공사 업체선정과 관련해 일선 공무원에게 특정업체 선정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의 각종 공사와 납품업체 선정과정이 비리 복마전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특히 안씨는 8억원 상당의 인조잔디 납품에도 관여한 뒤 이 업체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허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다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임모씨에게 4천만원을 주도록 알선한 사실도 재판결과 드러났다.

안씨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허 군수 선거본부의 사무장으로 일했다.

허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던 임씨는 경쟁 후보의 선거용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처벌받았다.

안씨가 옥고를 치른 임씨에게 이른바 보상성 성격으로 돈을 건넨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군청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좋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곡성군의 한 관계자는 12일 "군에서는 공사 발주나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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