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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에 노동계 '솜방망이 처벌' 비판

입력 2023-04-06 16:47 수정 2023-04-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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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즉 양대 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오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A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있을 중대재해법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하청 노동자의 죽음에 원청기업의 대표이사에게 형사 처벌이 선고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에 불과한 형량에 대해서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에서도 2~5년을 양형기준으로 하는 현실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는 너무 낮은 형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 시행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첫 번째 1심 선고가 나오고 있는 현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중대재해처벌법있으나마나법 되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내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었음에도 사실상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의 형량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뒤이어 "이번 선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바로잡기 바란다"며 끝을 맺었습니다.

온유파트너스와 A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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