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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이름 나이 똑같다? 마약류 '셀프처방' 의심 사례 10만건

입력 2022-10-06 13:38 수정 2022-10-0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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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4년간 10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의 마약류 상습 투약 등 오남용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셀프 처방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내역 중 처방 의사와 환자 이름, 출생 연도가 같은 사례는 10만5601건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습니다.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 이름과 나이가 같다면 셀프 처방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곳을 점검해 24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8건은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진행 중이며 나머지 9건은 내사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의사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얻겠다며 2018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 총 5357정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1일 동안 매일 11.6정씩 하루도 빠짐없이 투약한 셈입니다.

최 의원은 "마약류 셀프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셀프처방 의심 사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지만, 인터넷 발전, 국제택배 증가 등에 편승해 마약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그 지위가 훼손되고 있다. 10대 마약사범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마약 범죄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결연한 각오로 마약 근절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각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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