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입력 2023-09-22 20: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추석 연휴인 다음주 목요일부터(28일) 일요일(1일)까지 나흘 동안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는 민자 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고, 다음주 수요일 밤 진입해 목요일 새벽에 빠져나가거나, 일요일 밤에 진입해 월요일에 나가더라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이패스와 일반 차로 이용자 모두 평소 다니던 도로로 다니시면 되고, 임시공휴일과 개천절인 10월 2일과 3일엔 정상적으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