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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딸, 재개발 땅 보유…20세 때 엄마와 부동산 거래

입력 2024-05-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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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지명된 오동운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성남시의 땅과 건물을 어머니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샀는데, 지금 그곳은 재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재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 세금을 줄이려 한 이른바 '세테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안입니다.

오 후보자의 장녀 오모 씨가 경기 성남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오씨가 스무 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땅 18평과 건물을 4억 2천만원에 어머니 김모 씨에게서 산 겁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씨는 오 후보자에게 3억 5천만원을 증여받고 이 중 4천 850만 원을 증여세로 냈습니다.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오씨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금을 냈습니다.

이곳은 현재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오 후보자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딸에게 준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뒤늦게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 측은 "2021년 7월 딸이 원룸 전세 계약 때 후보자가 지원해 준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라며 "계약 해지 시 후보자가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부모 찬스와 세테크 의혹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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