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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보고서 조작' 정황…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5-06 20:42 수정 2016-05-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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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살균제 유행성 실험을 한 서울대 조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관련 보고서를 옥시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실험에서 어미 쥐의 배 속에 있던 새끼들입니다.

두 마리에서 특이하게 검은 점이 발견됐고 14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서울대 조 모 교수는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하고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진행된 흡입독성 실험에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옥시 측은 검찰에 흡입독성 실험 결과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의 뒷돈을 받고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오늘(6일)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교수는 옥시로부터 연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이와 별도로 자문료 명목으로 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 교수는 "실험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옥시 측에서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호서대 유모 교수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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