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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하는 순간 찰칵…'식파라치' 표적된 영세 상인

입력 2013-12-05 08:35 수정 2013-12-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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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량식품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 이른바 '식파라치'인데요. 그런데 요즘 이 식파라치의 무분별한 신고 때문에 영세 상인들이 한숨이 깊어진다고 합니다.

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체에 유해한 불량식품이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자 등을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일명 '식파라치'.

식품 안전을 지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최근 무분별한 신고나 허위 제보가 이어지면서 영세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봉필규/경기도상인연합회장 : 허위신고가 된 부분은 신고자가 돈을 타든 안 타든 영세상인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 분들까지 (적발) 하다 보면 상도의가 있는 건데 (안타깝죠.)]

특히 생닭을 파는 가게의 경우 여러 마리를 포장하지 않고 진열하거나 미리 잘라서 팔면 적발되기 때문에 식파라치의 주된 표적입니다.

[방진영/전통시장 상인 : 영세상인들이 장사하다보면 잠깐잠깐 놓치는 것들을 여지없이 찍어요. 특히 도계처럼 생물 장사하는 분들이 (주로 피해 받아.)]

최근 3년간 경기도 내 식품 관련 적발 건수는 줄고 있지만 전체 신고 중 절반 가까이가 '허위’에 해당되는 등 잘못된 신고가 많습니다.

상인들의 영업에도 지장이 많은 상황.

하지만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선 관련 규정이 없어 처벌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기도청 관계자 : (일반인이) 몰라서 한 것까지 허위 건수에 잡혀서 그렇지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처벌) 규정도 없고요.]

불량 식품 근절이란 측면에서 식파라치의 긍정적 기능이 없진 않지만,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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