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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유족, 2억 손배 청구

입력 2023-04-13 18:40 수정 2023-04-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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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권경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양승철 변호사는 JT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오늘(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는 권 변호사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법무법인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다른 두 변호사에게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 변호사는 손해배상액을 2억 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사건 항소심에서 청구한 금액이 2억 원인 점을 들었다”라며 “권 변호사가 작성한 각서의 금액과 유사 사례에서 법원에 인용된 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이트에서 유족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비방 글을 게시하는 사례를 발견했다”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고(故)박 모 양의 유족을 대리해 2016년 서울시교육감과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1명에게 책임이 있다며 일부 승소했지만, 유족 측은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권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하면서 11월 패소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유족 측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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