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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 2호 쇄신안으로 '꼼수탈당 근절' 검토

입력 2023-07-02 18:17 수정 2023-07-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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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두 번째 쇄신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이 터졌을 때 당 차원에서 조사나 징계도 받기 전에 탈당한 뒤 슬그머니 복당하는, 이른바 '꼼수 탈당'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내 반발도 예상돼 제대로 이뤄질진 미지수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혁신위는 2호 혁신안으로 탈당과 복당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의혹과 가상화폐 투자 등에 연루된 의원들이 조사도 받기 전에 자진 탈당하면서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징계가 진행될 때 탈당할 경우 5년 간 복당이 금지돼 있습니다.

다만 당무위가 예외를 인정할 경우 1년 뒤 복당이 가능합니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혁신위는 복당 벌칙 규정과 대상 범위를 넓힐 걸로 보입니다.

혁신위 관계자는 "당의 징계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탈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책임을 더 엄격하게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 내에서는 혁신위가 강경한 쇄신책만을 고집할 경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1호 쇄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등은 의원총회 의제로도 올리지 못했단 겁니다.

이런 가운데 혁신위는 이번주부터 전국민 대상으로 당 쇄신안에 대한 제안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또 개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쇄신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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