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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깎는 방법 놓고 우왕좌왕…결국 '시한' 넘겼다

입력 2022-09-01 20:31 수정 2022-09-0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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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 집의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자는 정부·여당의 방안이 오늘(1일)도 국회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정부가 정한 마감시한이 오늘까지였는데, 시한을 넘기면서 결국 종부세 대상자들은 안 깎인 세금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세금 깎는 방법을 놓고 우왕좌왕한 정부가 혼란을 자초했단 지적입니다.

오원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 공약은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1월 27일 :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인 5월 말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내놨습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걸 곱해서 계산합니다.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되돌리기 위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추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6월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법안을 통과 못시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는 겁니다.

[방기선/기획재정부 제1차관 (지난 6월 13일) : 종부세 관련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으로 가능한데 20년도 수준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차선책으로 내놓은 것이 현재 11억원인 종부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적지를 정해 놓고 방법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세금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김우철/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주로 공정가액비율이나 특별공제를 이용해서 일종의 세제의 액세서리에 준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 한 해 세 부담만을 조정하는 조세 공학적인 접근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는 추후 논의를 통해 통과시키더라도 납세자들 입장에선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뒤 환급 처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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