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마약 투약범에 교육이수 등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입력 2023-06-19 11:18 수정 2023-06-19 11: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정부가 마약 사범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시범운영합니다.

19일 법무부 등은 "마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와 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를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6개월간의 선도를 조건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중독자가 온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개략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검찰이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와 재활의 의지가 강한 참여 대상자를 선별해 식약처에 통보합니다.

이후 중독분야 전문가와 정신과 의사, 중독재활센터장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대상자의 중독 수준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과 치료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를 참고해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부과합니다.
 
〈자료=법무부 제공〉

〈자료=법무부 제공〉


대상자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치료보호기관과 식약처 중독재활센터에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약물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도조건의 이수 여부를 점검받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약처가 함께 실시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억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재범을 저지르는 등 조건을 이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원칙대로 기소해 대상자들이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