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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뉴스]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입력 2024-10-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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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태원 참사 '최고 윗선' 무죄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의 최고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사고를 대비할 필요성과 관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 : 경찰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많이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죄가 없다면 도대체 159명의 아이들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2. 명태균 "친오빠 맞다"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을 공개했었던 명태균 씨가 한 유튜브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빠'가 김 여사의 친오빠가 맞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오빠'라는 단어가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오빠가 친오빠라는 것을 언론사에 다 이야기 해줬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유튜브 '정규재tv') : 그 오빠가 문제된다고 저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 여사가 저에 대한 신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린거거든요. 그 저 저 오빠라니까요? {아 친오빠.} 네, 김진우!]

3. 군에 이어 경찰도 '충암고'?

지난 2월 임명된 서울경찰청 황세영 101 경비단장이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1 경비단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고, 사실상 대통령 경호처의 통제를 받습니다. 황세영 단장이 임명될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은 충암고 출신 김용현 장관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공개한 전현희 의원실은 "이런 인사의 저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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