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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거 기간 포함 분할연금 요구는 부당"
입력 2023-05-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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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사나 육아를 분담하지 않은 별거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 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와 5년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하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수급권자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취재
이지혜 /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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