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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위법 사항 하나라도 밝히면 탄핵 수용할 것···소모적 논쟁 안타까워"

입력 2022-07-28 17:00 수정 2022-07-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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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최근 경찰국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위법한 것을 단 하나라도 누구든지 밝힐 수 있다면 제가 (탄핵을) 다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8일) 오전 서울강서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개통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위법한 직무 행위가 전제돼야 한다"며 직무상 위법 행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헌법과 법률에 오히려 정확히 합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7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위법 소지가 아주 많다"며 "헌법 96조에 명확하게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현재 정부조직법을 보면 행안부 업무에서 치안 사무라는 것을 제외해 놨다"며 "치안 사무를 배제했던 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어서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안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 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일각에서 정부조직법 34조를 문제 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무 상관 없는 개별 법령인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에 구체적인 조문이 있는 것만 처리하는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전혀 근거 없다.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어려운 국면에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그 시간에 어려운 경제를 살려야 할 때인데 힘을 합해서 만들지도 않는 조직과 만들지도 않는 기능을 가지고 위법하다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의 '경찰 장악' 의도에 대한 우려를 이 장관이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만 우회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다"며 "내일쯤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순경으로 출발한 분들, 경찰대 졸업한 분들, 간부 후보생 출신 등이 있다"며 "그분들 중에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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